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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인활동지원] 2023년 바우처 부정결제에 관한 교육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0-10 11:49 조회6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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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서비스 준수사항
1.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사항
 - 제 19조 7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 -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의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 - 제47조 3항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도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

2.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 준수사항
  바우처 카드 확인 및 보관
 - 카드 미지참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이용자에게 안내
 - 이용자 요청 시라도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이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 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
 -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대신 납부하여서는 아니됨.
 대면서비스 원칙
 - 이용자가 외출이나 여행 등 부재 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홀로 심부름을 다녀오는 것은 서비스 원칙에 위반.
 바우처 서비스 매매 및 양도 금지
 - 서비스 제공대신 금전이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.
 - 이용자 요청시라도 가족 등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서비스 제공시간 만큼만 결제
 -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.

2-1.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
 바우처 카드 소지 및 보관
 - 카드 미지참 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 -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
 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
 - 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납부 해야하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습니다.
 대면서비스 원칙
 - 가사지원서비스 중 이용자가 장시간 외출하거나 제공인력 혼자 장보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 바우처 서비스 매매 및 양도 금지
 - 서비스 이용 대신 금전 및 금품을 지급받는 것은 부정이용입니다.
 - 바우처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 서비스 이용시간 만큼만 결제
 - 서비스 받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것은 부정이용입니다.

☆부정행위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 이용 시 향후 서비스 이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☆부정수급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,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되며, 자격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*이 게시물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안내게시물로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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